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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n 수원

초등학교입학준비물 알아보기, 새학기 입학 축하!축하!

SLVRGIRL 2021. 1. 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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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좀 늦은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하네요.
가방을 사줄까 했는데, 가방 선물은 이미 받았다고 하고 초등학교 입학준비물이 뭔지 물어보니 갑자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기억을 불러올 겸 딸에게도 물어보고 요즘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볼겸 친구나 친지 수소문도 해보고 알아보았습니다.


작년의 경우 코로나19때문에 온라인 학습으로 운영된 날이 많아서, 노트북이나 태블릿이 갑자기 필수품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래도 백신에 치료제에 접종 얘기가 나오고 있어 후반기부터는 조금이나 등교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등교를 위한 준비물 목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학용품은 기본적인 것만 준비하고, 알림장 보고 구매해요.

필통, 자, 네임펜(이름쓰기), 연필(샤프는 아직 위험하고 잘 부러져요), 지우개, 색연필, 사인펜, 크레파스, 종합장(무선 공책), 알림장, 치약, 칫솔, 양치컵 정도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우선, 학용품을 많이 사서 쟁여두고 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교육청, 학교에서 비치해서 나눠주는 학용품들도 있다고 하고, 담임 선생님이 알림장에 자세히 써주셔서 그대로만 미리 준비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예전에는 학교앞 문구사도 가고 했지만 요즘은 인터넷 쇼핑에 대형마트에 다이소에 구할 수 있는 곳이 워낙 많아서 학교별 체육복이나 그런 것 외에는 언제든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급식을 먹기 때문에 학교마다 개인 컵 같은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 후 양치를 위해 치약, 칫솔도 준비해야 하고요.

우유급식은 신청하면 스쿨뱅킹에서 비용이 나가고, 아침에 배급받고 아침중(2교시 쉬는 시간)까지는 보통 먹는다는데
의외로 안먹고 집에 가져가거나 하는 아이들도 많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먹기 힘들어하면 신청서를 통해 중지시킬 수 있어요. 

문구류는 분실의 위험이 있어 이름과 반, 번호를 잘 써두지만(아예 스티커로 인쇄해서 붙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책가방, 신발 주머니 등에는 이름을 써두지 않는다고 해요.
가방 같은 곳에 이름을 써두면 유괴범들이 이름을 부르며 친절하게 접근하거나 해서 위험해서라고 해요.

실내화는 1주일 간격인가로 집에 가져와 세척해서 다시 가져간다네요.
보통 금요일 하교 시 실내화 가방과 실내화를 세척 후 말려서 월요일에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사물함에 두고 다니는 물품들도 많아서 가방이 많이 무겁지는 않다고 해요.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알림장을 엄마만 보는게 아니라 아이와 같이 보고 숙제도 챙기고, 다음날 등교 준비물도 함께 챙기고 해야
아이에게도 습관이 든다네요.
그렇지 않고 엄마가 계속 챙겨주다보면 아이는 알림장에 적고 집에 와서는 학원 가기 바빠 혼자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기 어렵다고 해요.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이 필요해요.

예방접종 내역도 제출한다고 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으로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가 있다고 해요.

▷ 확인대상 예방접종
  • (초등학교) 만 4~6세 추가접종 4종
-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DTaP-IPV 4차를 접종한 경우 DTaP 5차와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과 동일

▷ 사업 방법
  • 교육부 학생정보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정보를 연계하여,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여 접종 미완료자가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지역사회에서 보건소 담당자가 예방접종 독려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학교보건법」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접종 내역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는 학교에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예방접종 금기자인 경우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 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단,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금기 사유> 전산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방접종 금기 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금기자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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