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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중증 환자 장애인 증명서 발급으로 연말정산 공제받기

SLVRGIRL 2021. 1. 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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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네요.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올해도 연말정산을 대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라는 좋은 내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셨어요. 한국납세자연맹


오늘은 그 중 '6번.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 추가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일단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거예요. 암환자도 장애인인가?라는 의문도 드실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아니지만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연말정산용으로만 가능하고 소득세 공제혜택을 받을 뿐이지, 여타의 장애인 혜택을 받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나 가족이나 가족증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생도 고생이지만 우선 비용걱정이 되는 게 인지상정이죠.
치료를 위해서 또는 간병을 위해서라도 회사를 쉬거나 그만둬야 할 수도 있고, 보험이 충분치 않다면 치료비도 걱정일 거예요.
그래서, 암과 같은 중증환자가 치료나 요양을 위해 의료비를 많이 쓴 근로소득자의 경우(월급쟁이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니까요.) 추가로 공제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아파서 쓴 돈이니, 냈던 소득세에서 그만큼 추가로 환급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1.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중증환자의 범위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통칙 50-107…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0-107…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증환자의 범위
- 암(백혈병, 위암, 폐암, 뇌종양 등 모든 암)
- 중증 심장질환자로 개심술 수술을 한 경우
- 중증 뇌혈관 질환자로 개두술 수술을 한 경우 등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중증환자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공제받을 수 있고, 중증환자 해당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한다고 합니다.
   
2. 공제금액은 1인당 연 200만원
암환자분들은 중증 혜택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한해서 본인부담금은 5%이고, 암환자 장애인증명서를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인적공제 200만 원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3. 소득, 가족 구성원 여부에 따라
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인 배우자ㆍ부양가족은 나이에 상관없이
-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가능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
-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외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추가 공제
- 일반 교육비 외 장애인 특수교육비(나이ㆍ소득 제한 없음, 부모님ㆍ수급자 포함) 한도 없이 공제
-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형제자매ㆍ수급자 사용액 제외) 공제
②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같이 받아야 함
③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 자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음
④ 장애인증명서 상의 장애 예상기간이 속하는 연도에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음
 
4. 연말정산 시 제출서류: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했다면 장애 기간 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직장이 변경된 경우 제출해야 함(전 직장에서 반환받아 제출해도 됨)
-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해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경감받기 위해 등록된 중증환자와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의 개념에 차이가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증명서류로는 적합하지 않음

 자 그러면,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한데 방법을 알아볼까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치료 또는 진료 중인 병원에 간호사에게 암환자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청을 하시고, 원무과에 수수료 지불하고 발급 완료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병원 홈페이지에서도 발급해 주는 곳도 있는데요.
병원 방문 또는 팩스 등 병원마다 방법이 다르다고 하니까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 연맹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지원 서비스가 있나 하고 찾아보니,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가 '세법상 장애인'의 내용을 몰라 발급을 거부하거나 내용을 알더라도 세무 당국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까 봐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납세자연맹에서 상담을 통해 동일한 질병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실제 데이터를 통해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치료받은 데이터에 근거해 해당 병원에 공문을 만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공문은 이렇게 작성된다고 하네요.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성공, 거부 사례를 살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혹시라도, 연말정산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고 빠뜨렸다면 연말정산 경정 청구 기간에 홈택스에서 경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정청구는 5년 전까지의 내역은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 꼼꼼히 알아보시고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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