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50x25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Tags
- 만천명월
- 장안공원미디어아트쇼
- 레노버
- 하루날디정복용방법
- 무라카미플라워
- 정관장지니펫
- 분갈이
- 하루날디정0.2mg
- 행궁동나들이
- lenovo
- 수원컵과일
- 오블완
- 초보아크릴화
- 샐러드도시락
- 수원돼지갈비맛집
- 집에서죽만들기
- 아크릴화
- 수원꽃과일
- 화분분갈이
- 강원도지도
- 단호박스프
- 윈도우10
- 장안문불빛축제
- 스테이크
- 화성미디어아트쇼
- 장안문미디어아트쇼
- 바질스파게티
- 티스토리챌린지
- 더로렌
- 이탈리아가정식뇨끼
Archive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Today
- Total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목록장애인증명서 발급 도우미 (1)
수원 토박이 가족의 수원 LIFE 이야기
암 중증 환자 장애인 증명서 발급으로 연말정산 공제받기
연말정산 시즌이네요.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올해도 연말정산을 대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라는 좋은 내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셨어요. 한국납세자연맹 오늘은 그 중 '6번.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 추가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
Life in 수원
2021. 1. 20.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