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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1)
수원 토박이 가족의 수원 LIFE 이야기
암 중증 환자 장애인 증명서 발급으로 연말정산 공제받기
연말정산 시즌이네요.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올해도 연말정산을 대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라는 좋은 내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셨어요. 한국납세자연맹 오늘은 그 중 '6번.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 추가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
Life in 수원
2021. 1. 20.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