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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起訴)'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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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起訴)'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SLVRGIRL 2025. 3. 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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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起訴)'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 법적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소의 유래

'기소'는 한자어 '起訴(기소)'에서 유래했습니다. '起(기)'는 '일으키다', '訴(소)'는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뜻으로, '소송을 일으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소의 종류

  • 정식 기소: 일반적인 기소 형태로,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합니다.
  • 약식 기소: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형이 결정됩니다.
  • 구속 기소: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로 기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불구속 기소: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기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와 관련된 용어

  • 공소: 검사가 법원에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로, 기소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 불기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혐의없음, 죄가 안됨,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 기소유예: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의 용법

  • "검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 "경찰은 B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검찰은 C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기소와 관련된 추가 정보

  • 대한민국에서 검사는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만이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기소는 형사 소송의 시작을 의미하며, 기소 후에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 기소편의주의: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의 성격,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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